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동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타 자치구에서 있냐 하니까 과반 이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타 자치구가 많이 있으면 따라서 해야 되고, 없으면 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갑질조례 같은 경우는 서울시 25개구에 하나도 없어요, 하는 데가, 시행하는 데가. 그렇지만 좋고 해야 되면 광진구가 첫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나머지는 해야 한다는 것도 타 자치구에 있는지 없는지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배치되는, 금방 거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할 때는 과반이상이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다, 나중에는 타 자치구 그거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문가가 많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조사 안 해봤다, 단정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해보고 나서 해야 되는 거고 몇 분이 계시나 어쩌나 하는데 전문가를 모실 수 있는 분이 몇 분밖에안 계시더라, 조사를 하니 그래서 이거는 좀 희박한 것 같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모르는데 1,000명 있는가 1명 있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많지 않을 것이다, 없으면 이걸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는 확인을 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조례 같은 거는 한 번 개정하면 그냥 금방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민선 7기에서 이게 있었던 거죠, 광진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