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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항규 의원 발언

286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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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항규 의원입니다.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고장을 선양하고 향토 문화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에 대해 폭넓게 발굴ㆍ시상할 수 있도록 경주시 문화상 수상 부문을 세분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3호를 사회봉사부문으로 제4호를 체육발전부문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본문 중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 3분의 2로 규정해놓음에 따라 단서조항에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규정은 무의미하므로 위원장이 표결권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