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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길천 의원 5분자유발언

28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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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어제 구정질문 및 구정연설에서 우리 가로경관과에 대해서 현수막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똑같은 광고물 관련된 조례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고요.

우리 가로경관과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참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조례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조례는 청장님께서도 준비를 하려고 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2년 전에 이미 이걸 하려고 준비를 해서 올리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집회 현수막 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체적인 처분 근거 등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의2를 신설해 집회 현수막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제6조의1항과 제1호 단서 중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항을’ ‘다만 제6조2항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집회 현수막의 표시와 설치 규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