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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28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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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이강희 의원님이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기회를 요청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 시민봉사과 인접 지역의 문제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인근 지역에서 이 조례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통보가 돼도 별다른 의미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셔서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접 지역에서도 이런 조례가 생겨날 경우에는 서로 통보해 주고 주민들에게 서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 정도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시면, 그거는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 하셔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하셔도 시장에게 그냥 공문만 보내주시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안 알리고는 경주시가 관여하거나 책임지거나 그럴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공청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공청회가 성사될 경우에 공청회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무조건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해당 부서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당 부서의 의견도 들어서 실질적으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을 듣고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