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필수노동자들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는 재난이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같은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필수노동자들이 투입될 만큼의 그런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문 경우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이 재난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자리청년과보다는 도시안전과나 이런 부분에서 더 판단할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필수노동자를 투입해야 한다 이런 여부들도 사실은 일자리청년과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재난들이 없어야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뭔가 조금 이렇게 연계하실 때 이런 속도감이나 애로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