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강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경주시 내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사전고지 대상사업과 사전고지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는 업무부서의 지정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사전고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