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한순희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0조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밀투표로 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의가 있으므로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2에 따라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