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위원 신설하는 것은 왜, 여기에 23조에 실비 보상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면 포괄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근거조항을 원, 투, 쓰리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는 우리 경주시에서 경주시장님이 임명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좋아해서 연합회 하는데 이 연합회도 수당을 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거 개정안에서 예산의 실비보상 범위 내에서 어디 선진지 견학 간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해준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뭐 펑펑 돌아지고 많으면 많은데, 지금은 우리가 긴축 재정으로 의회가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