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청년기본법」제24조의6 청년친화도시 조항의 신설에 따라 우리 구 청년들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청년친화도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정책 연구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와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총 인구의 35%인 청년들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