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최일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일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단체 등에 대해 구민에게 보조금 지원 사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며,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설치 장소 및 철거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관리감독 및 관리실태 평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진구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