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상인 육성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조례도 그렇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상인들이나 청년창업에 있어서 이게 우선 창업시기에 육성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혹여나 실패했을 때 그거에 대한 재도전의 어떤 발판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구의 사업 지침에도 그렇고 이 조례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명시도 되어 있지 않고 아직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보완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고요.
우선 이것은 부결을 시키고 나중에 새롭게, 다시 한번 사업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