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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희 의원 5분자유발언

28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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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일단 이 조례를 저희가 전문위원과 이렇게 정책지원관과 함께 준비한 건, 3개월입니다. 3개월이고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안이 다 마련되었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행부와 소통을 더 하고 외부 전문 법무법무인의 계속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시간을 더 보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번, 임시회에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주시가 여러 가지 갈등유발사업장이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곳도 많기는 한데 경주가 좀 더 많은 편에 속합니다. 축사 문제도 그렇고 환경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순희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막 건물 짓고 있는데 중간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이든 누구이든 그 상황에 아는 것보다는 애초에 알아서 민원이 제기돼서 조율하고 진행되는 것이 더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무슨 소리 들리던데 이거 뭔데 하면 다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행정과 가까운 분들이 집행부에 가서 들어왔는 것, 이거 뭐고, 좀 알려도, 이러면 다 알게 됩니다. 모르는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알게 되고 자칫하면 집행부에게 개인에게 이런 정보를 누설하는 것이 굳이 법적으로 이런 조례가 없는 가운데에서 설명한 것, 생각하면 그거는 불법이라고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알권리를 개인정보법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정보공개법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법률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정당하게 주민들이 알권리를 드리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공개 운영에 대한 법률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여서 개인정보를 여기에 누설하거나 그럴 필요는 당연히 없거든요. 규모나 위치, 업종, 그 정도가 전달이 되는 것이고 행정적으로도 가장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집행부와 여러 번 논의를 했었고 그 끝에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읍·면·동에 전달을 하고 시 행정,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것이고 받아 놓은 읍·면·동에서, 해당 리에 그냥 문자로 이장들에게 전송을 해 주는 것으로 그 과정은 그렇게 간략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보면 개개의 인·허가 신청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통하여서 이 조례를 상정하였고 이 조례는 전국에서 경주시가 이번에 만약에, 33번째 조례를 만드는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과정에 있는 것이고 경북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김천과 문경이 이미 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32개 지자체가 뭐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 다른 2차적인 문제 발생했다거나 이런 건 좀 알아봤는데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는 당연히 잘 따르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