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성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명확성을 위한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통일하였고, 안 제3조제1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협력 체계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과 안 제8조제4항은 실무적 혼선 방지 및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담당자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