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소현 의원 발언

287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4-11-29

김소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위원장님, 김소현입니다. 안건 심사 중에서 발언된 내용을 정리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에 제4조 기금조성재원 중 제1항1호를 경주시에 출연금으로 하고, 제12조 위원 위촉 관련 내용인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통합하여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당연직 위원, 부시장, 담당 국장, 담당 부서장. 2호, 위촉직 위원은 다음 목적과 같다.

가목,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나목, 중소기업 및 경제 관련 단체 조합 등의 대표자. 다목, 중소기업 및 경제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목, 그밖에 시장이 기금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5항을 제3항으로 하며 그 외 부분은 제정안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