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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300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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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통해 정읍시 농어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는 적용 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전담부서 설치 및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는 예방사업 및 사업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는 예방교육 및 재정지원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