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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300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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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건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요. 이건 이해를 하겠고. 제안이유와 출자근거가 큰 틀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조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막 해독하다 보면 약간 불일치하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딱 맞아떨어지는 조문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별건이니까 나중에 소통해 가지고 저는 이런 유형의 투자를 할 때 별도의 조례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있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왜냐하면 기존 조례를 봤을 때 지금 투자유치위원회라든가 이거는 그밖에 투자유치.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조문을 적용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밖에로 빠져지는 것보다는 좀 더 사업의 내용이 명확하고 또 우리의 의지를 좀 담는 차원에서 이런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조문을 넣든지 또는 이런 것 관련된 별도의 조례도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살펴보면서.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