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성룡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정성룡 의원입니다. 경주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태권도 발상지로서 경주시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주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