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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287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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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활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태권도 발상지로서 예전에 무주와 태권도공원을 저희가 조성할 때 서로 논란이 되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주시가 어떤 기초 준비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많은 유적들을 뺏긴 게 많습니다. 저희 우리 문화유산들을, 화랑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태권도 진흥 및 조례에서 태권도 상징인 주먹탑이 있다는 그 하나를 가지고 이제 ‘태권 발상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함으로’ 라고 문구를 넣어서 조례가 1개 지정돼 있고요, 무주에는 지난번에 태권도공원하고 연계해서 조례가 1개 지정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태권도 발상지로서의 경주시가 조사를 했는 어떤 용역이나 문헌 자체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태권도 발상지로서의 용역을, 연구를 좀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후에도 저희가 경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증거들이 태권이라는 주먹탑, 이거 하나 정도가 아니라 저희는 여러 가지 지금 자료들이 있거든요.

석굴암에 금강역사상이 있고 분황사에 모전석탑 좌측에 인왕상도 있고 용강동 고분에 무사토용 3점도 있고 괘릉에 무인석상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헌에도 지금 「난랑비」 서문에도 있고 김부식의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 편에도 저희가 태권도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수박도의 근본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문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구하고 지금 증거로 만들어 놓은 어떤 자료들이 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경주시가 그런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추후에 어떤 이런 부분이 이야기될 때 야기됐을 때 저희가 충분히 대비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