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강산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진선용의사팀장
의사팀장 진선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동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11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의회의 정책기능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안 제4조의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 시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협의’의 규정을 삭제하여 토론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론회 등의 개최 시 개최일로부터 ‘12일 전’ 사전 신청하도록 한 규정을 ‘10일 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일부 조항 정비 및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진구의회의 정책기능을 제고하고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33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건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광진구의회 소속 의원과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실현과 구민의 신뢰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 기본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의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추진사업을, 안 제9조에서는 청렴도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실현과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4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건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최건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렴도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혹시 지금까지 실시했던 청렴도가 지금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 건가요? 광진구청하고 똑같이 실시했던 건가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결과를 물어보신 거죠?

김강산위원
네.
최건
최건의정팀장
방법적인 것,

김강산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는 이번에 청렴도가 2년 연속 1등급을 했고 서울시는 1위를 했고 그리고 우리 구의회 같은 경우는 4등급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 평가를 어떻게 실시했고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작년 전에는 3년 단위로 평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평가가 대부분 다른 기관보다 낮다 보니까, 의회가. 2024년에는 전국에 있는 의회를 평가를 하게 돼서 작년부터 올해도 지금 매년 전체 의회를 평가한다고 계획이 내려와 있고요. 그 내용들은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종합 청렴도가 있고 그 안에 청렴 체감도가 있습니다. 청렴 체감도는 평가의 80% 비중을 차지하고 사실상 구민이나 직원과 그다음에 각급 단체대표들에 대한 의회가 어느 정도 청렴한지에 대해 설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청렴 노력도인데요. 종합계획수립이나 교육 실시 등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혹시 몇 등급이었나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저희가 2021년에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때도 종합 4등급이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년도에 들어서는 2번 실시를 했고, ’21년도 하고 작년하고. 그런데 둘 다 4등급을 받은 이유가 뭔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2021년도 저희가 평가자료를 보고 작년에 계획을 세웠지만 작년 2024년 평가결과를 봐도 아무래도 종합청렴도가 4등급이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80% 청렴 체감도가 5등급입니다. 그리고 20% 청렴 노력도는 4등급이라서 합쳐서 4등급인 걸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체감도 분야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저희가 ’21년도에도 4등급을 받았는데 그때 혹시 기본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나아지겠다는 계획이 없었나요, 혹시?
최건
최건의정팀장
계획은 있었지만 저희가 실행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때 실시를 안 했다고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아무래도 구청에 대한 평가지표보다 저희가 봤을 때는 체감도 비중도 높고 80%고, 실제 체감도는 어떤 행정적인 것도 있지만, 행정제도나 체계나 교육이 있지만 체감도는 사실 구민들의 직접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구민들, 저희가 어떤 만족을 주고 청렴한 거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대책도 필요하지만 실제 의정활동에 청렴한 인상을 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타구 같은 경우는 1등급 나온 구가 있나요, 구의회가?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어디인가요, 거기가?
최건
최건의정팀장
서울시는 없지만 저쪽 강원도나 이런 구들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구 전체를, 전국의 의회 전체를 1등급부터, 5등급부터 했기 때문에 1, 2, 3, 4등급 다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까지 ’21년도에 한 번 하고 3년마다 했는데 이게 나아짐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앞으로도 나아지지……. 지금 계획도 아무것도 없고 세워진 게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 조례를 통해서 나아지겠나요, 이게?
최건
최건의정팀장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평가대비 추진계획을 세워서 평가를 대비를 했고요. 그런 대책으로 작년에 같이 하셨지만, 청렴교육이나 갑질교육이나 그 외 나머지 행정적인 걸 진행을 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런 평가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거나 대비한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저희와 의원님들과 함께 청렴을 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네, 좋은 취지입니다. 기존에 광진구 공직자 행동강령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부패방지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와 이번 올라온 이 조례와의 차별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아무래도 윤리강령이나실천규범에 대한 조례는 상위법 규칙에 준하게 의무사항을 좀 명시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이번 조례는 이 의무 사항들에 대한 실제 실천적인 조례와 평가 대비에 대한 조례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문화 조성에 대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봤을 때 조례 내용을 보니까 조례 대부분 시행 권한 자체가 의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외부 전문가 그리고 의견수렴이 ‘할 수 있다’ 정도의 수준인데 원래 청렴도나 이런 부분들은 강제성이 더 부여돼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또 의장의 권한이 너무 커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의장은 ‘당위 규정으로 해야 한다’라는 걸로 명시돼 있는데 다른 조례와 달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게 저희들이 해야될 사업들과 제도, 그다음에 꼭 필요한 교육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장님의 권한보다는 이 조례의 필요성을 좀 강조한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비용추계는 없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면 시스템 구축이나 아니면 어떤 교육 그리고 평가를 받을 때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요?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긴 합니다만.
최건
최건의정팀장
아마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일부 금액이 좀 필요하고, 교육 같은 거는 기존에 있는 기존예산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의 예산은 규정에 맞게 공개할 금액을 넘지 않아서 이렇게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일단 궁금한 점은 그런 부분들이고,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이게 또 기사화가 먼저 됐어요, 이 조례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조례들이 다 기사화되지는 않을 텐데 자꾸 이게 기사화가 먼저 돼서 마치 이것도 반대하면 그 기사에 또 반하는 그게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저번에 앞전 회의 때도 자꾸 이런 부분들이 먼저 기사화가 되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일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2024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모든 지방의회에 확대해서 이 청렴도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신 그 결과대로 광진구의회가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고, 저희가 지난번 갑질근절 조례도 그렇고 이 조례도 그렇고 의장의 권한이 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저희가 들여다보면 집행부 즉, 구청에서 오는 조례들은 대부분의 권한은 구청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의장이 그냥 이 의장의 역할을, 권한을 세게 한다기보다 의회의 조례이기 때문에 의장이라는 단서를 넣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상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도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귀속시키는 즉, 닫고 싶은 조례를 만들고 싶은 부분이 강했지만 다른 조례들을 그냥 준용했었을 때 대부분 열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쉽게 열어두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제정으로, 9대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내년 청렴도는 좀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네, 의정팀장님. 저희가 그러면 광진구의회에서 지금까지 청렴도 향상 관련해가지고 교육이나 뭐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추진하고 했던 사업은 아예 없었습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는 설문이고 나머지 20%에 대한 거에 보면 교육 외에도 제도 개선이나 또 거기에 맞는 특별한 자체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구청을 예를 든다면 메시지를 계속 서로 공유한다든가 청렴문화에 대한 것들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 게 좀 부족했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아무래도 올해는 계획에 좀더 담아서 그 부분을 가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어쨌든 동료 위원님께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제정해 주셨는데 모든 위원님들께서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어쨌든 4등급이 나온 게 사실 자랑스러운 부분은 아니고, 당연히 저희가 향상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광진구청 보면 2년 연속 1등급 했다고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기사도 지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반부패 사업추진이라든가 이것저것 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민권익위에서 평가결과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구청에서 자료 받아보셔가지고, 저희 결과보고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비교해서 저희가 보완해야 될 사항은 보완하고, 어쨌든 이 조례 제정과 맞춰서 우리 광진구의회도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등급도 뭐 체감은 5등급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9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1등급을 받았으면 잘못된 거고, 지금 시기에 그래도 적절하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좀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좀 더 등급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등급이 낮은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아요? 잘했는데 이렇게 낮은가? 그런 거는 아니니까 남은 기간에도 좀 열심히 했으면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산회
청가
청가위원
1 인 최 일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