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아직 이게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에 인사위원회 관련된 위헌법률 심사재청 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각종 공직자들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나 이런 사항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럼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 위주로 구성을 하다 보면 소속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인사의 불공정성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에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그러한 게 지금 올라와서 지금 심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사실 좀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지금 현재 조례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좀 공정한,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소한 6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은 외부인사로 뭐 변호사라든지 어떤 법률 조언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이렇게 해서 공정성 시비에서 좀 벗어나는 것도 선제적으로 괜찮지 않을까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현재 위원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정도는 외부인사에서 좀 이렇게 하셔서 최소한 누가 봐도 이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인사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선수가 됐던 누가됐던 그런 분들도 좀 납득할 수 있는 구성원을 갖춰놓지 않고 그동안 뭐 중앙 부처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된 나머지 지금 헌재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차라리 선제적으로 굳이 이렇게 6명 중에 5명을 공무원으로 한다면 솔직히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인사적 불이익을 받는 구나라는 시비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좀 한 번 수정하면 어떤가하는 의견입니다.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