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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강산 의원 발언

28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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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위촉사항과 교육 및 임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해촉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활동지원과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광진구민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