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조설립하고 직장협의회 어떻게 보면 좀 두 가지 맥으로 같이 가는데 어차피 직장협의회 조례는 상위법에 있으니까 제가 봐도 큰 무리는 없고, 가입 인원이 없어도 안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