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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28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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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3월 12일 날 의회에서 공문이 갔다고 했는데 적어도 3월 12일 날 공문이 의회에서 갔다고 했으면 그 전에 의회에서 하는 이 직급, 별정직 공무원 정원수 변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의회 내에서 했을 텐데, 사실 여기 계신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 모두가 그전까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도 듣지도 못했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유를 해준다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직원들도 거의 잘 모르고 있던 사항들로 아는데 이게 지금 의장님이 굉장히 은밀히 추진하신 거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의원들한테 공유도 안 했고, 이게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최소한 상임위원장님한테라도 공유가 됐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상임위원장님한테도 공유가 안 됐고.

이게 사실 의장님부터가 해당 상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패싱하고, 또 의회사무국도 공문 보내기 전에 저희들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집행부도 그 이후에 왔을 때 상임위 심사를 하기 직전까지, 저희가 요청하기 직전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는 거죠. 이거는 의장님께서 먼저 의원님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채로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을 하니 집행부도 지금 다 상임위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이해도 안 되고 화도 나지만 지금 굉장히 절제하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의장님이 의장 비서를 누구를 뽑고 누구를 선별하고 이거까지는 저희가 관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승진은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일반직 공무원들 기준을 보십시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과정을 봤을 때 6급 달려고 하면 한 14년, 15년 정말 죽어라 고생하고 해야 달 수 있는 게 6급인데 다른 공무원들이 봤을 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이해가 되지를 않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러면 이게 애초에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임명하기 이전에 좀 논의가 돼서 그 이후에 임명을 했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지금 타구 얘기도 하셨는데 타구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이게 정확한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인구 40만 이상 정도 됐을 때 그때 6급 상당의 비서실장을 임명할 수 있게 정원을 변경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보통 이게 지금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보면 6급 상당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번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번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4번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분야 경력자,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6급 임용 조건에 해당하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해당이 안 되면 다시 뽑을 건가요? 아무튼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동의할 수도 없고, 사실 이게 저희 의회 내부의 얘기겠습니다만 같이 서로 좀 그만 싸우고 화합하고 잘 지내보자 하면서 서로 얘기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부터 해서 아무런 공유도 없이, 아무런 사전에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도 없이, 이렇게 추진해야 할 만큼 긴급하거나 긴밀하거나 정말 중요한 일인가 저는 이것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은 정말 동의할 수 없고 저는 굉장히 화가 나지만 다시 한번, 이게 과장님한테 제가 뭐 질타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만 또 아쉬운 거는 이게 지금 두 가지 책정비율 조정,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책정비율 조정으로 이렇게 개정안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별정직 공무원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앞에 일반직 공무원 비율 조정을 하게 한 것처럼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동료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3명 정도의 직제 개편이 좀더 승진대상자가 높아진다고 해서 승진 적체화가 엄청나게 해소될 것처럼 보여지지도 않고요. 만약에 이것들이 일반직 안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 그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