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일단은 생존수영 조례 자체는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은 저도 인정하고 매우 공감하는데요. 이게 서울시 전체 자치구별로 봤을 때 생존수영 조례 같은 경우가 전체 대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는 건 광진구가 처음인데,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이랑도 몇 번 논의를 했지만 부서에서 이것들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수영이 수영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지만, 생존수영은 저는 생활체육과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어찌 됐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오히려 더 근거하는 그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걸 생활체육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