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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최일환 의원 발언

28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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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필요한 부분, 타당성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대상이라는 것이 이번에 진행했을 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했는데, 참가비가 무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성인들까지도 저희가 무료로 해서 생존수영을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참가대상을 너무 크게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게 조례가 된다면 참가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성인들까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고요.

이게 지난번 자전거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인들까지 구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생존수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참가비가 무료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게 일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