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동길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총선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집회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원할한 의정활동 및 탄력적인 회기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선거 등 부득이한 경우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 가능하도록 단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정활동 및 탄력적인 회기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