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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상순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1본회의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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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2건,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1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길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길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24년 10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 민원실 시설 개선,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은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담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적용 범위,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악성민원 관련 신고 및 보호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 및 조치 방안, 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서 전화 자동녹음, 응대시간 설정, 전화 면담 종료, 민원실 구조 보강 등의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 사항 및 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 11조와 제12조에서는 지원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 13조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법률 대응 및 소송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15조에서는 관계부서 간 협조 방안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해당 사항은 없었으며, 2025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기존 광진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그 취지가 일부 중복되며, 악성민원 처리 및 대응,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기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악성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공무원 보호 원칙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영길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고상순위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실 등 시설 정비가, 이번에 또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내용이 시설 정비라는 건 어떤 거죠?
영길

김영길감사담당관

보통 저희가 민원실 관련된 부분이 민원인과 직접 소통하고 대화하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조치한 내용들은 앞에 투명가림막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로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래전에 있었어야 할 조례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애매한 한계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그러면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누가 하나? 공무원이 하는 건가요, 당사자가?
영길

김영길감사담당관

네. 일단은 저희가 그런 어떤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악성민원 또는 특이민원이라고 얘기하는 분류를 행정안전부가 정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위법 민원과 부당 민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법 민원은 폭언형, 그리고, 폭력형, 그리고 스토킹형, 그리고 신상공개형 이 네 가지의 형태를 위법한 민원이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 민원에는 부당요구형, 이게 계속 어떤 정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황을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얘기하고요. 시간지연형,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반복형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부당민원이라고 저희는 행안부에서는 지침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는 총 여기서 말씀드린 위법 민원과 부당 민원 7가지 유형에 맞춰 가지고 악성민원, 특이민원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이 판단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거기에 보면 정신이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해괴한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희들한테도 민원이라고 가져온 것들이 도저히 이해 납득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중복 민원 제기’ 이걸로 해서 공무원이 공무 방해를 받았다라는 게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아까 그런 것 같이 똑 떨어지는 것 말고, 그런 거 하나하고 또 하나 공무원이 처리 과정에서 어떤 시달림과 피해를 입었을 때 신체적 피해는 이해가 되는데 정신적 피해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 정신적 피해. 이걸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민원인에 의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거 판단 한계가 좀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감사담당관

저희가 보통 민원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또 꼭 극단적인 상황들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지만 폭언을 듣거나 또는 폭력적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받게 되는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심리 지원,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본인이 판단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민원인에 의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걸로 인해서 그냥 뭔가 그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런 거를 당사자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제가 받았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이러이러한 민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치료를 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판단이 좀 애매해요. 정신적 피해라는 거는.
영길

김영길감사담당관

그래서 본인들이, 사실은 먼저 대응하신 담당 직원이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본인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느끼거나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인 신청서, 치료와 관련된 신청 부분은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다 적혀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저는 이게 내용보다도 나중에 대안이라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지원 기준으로 보면 상담연계랑 부서 판단에 따라 쉬는 시간까지 부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상담 같은 경우에도 근무 외적, 근무시간에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공백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대체 인력으로 다른 인원이 더 한다든가 이렇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그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또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은 좋은데 이제 방안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악성민원 대응 및 조치 내용을 보니까 세 번째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했을 때 처리결과를 통지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상대방 민원인 입장 같은 경우 이건 너무, 내 민원을 꼭 하고 싶은데 만약에 통지를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은 이 이후에 다른 행동을 또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취했을 경우에 어떻게 또 대안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 민원인은 그냥 나는 일반적인 민원이다 생각하지만 다른 상담원은 이게 악성민원이라 판단해서 통지했을 경우에 이 민원인은 반대로 더 심한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충분한 입장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충분한 갈등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영길

김영길감사담당관

최일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실제로 민원처리법 관련된 법령 제정 사유는 사실 행정기관의 권위로부터 탈피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본인의 어떤 권익을 조금 더 보장해 주자는 취지가 법 취지 아래 깔려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행정이 바뀌어 가다 보니까 상대하고 응대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불합리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강들이 필요하다는 이런 취지에서 민원처리법과 시행령을 전체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러한 문구들을 세밀하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행정안전부의 민원제도과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먼저, 이런 기준들이 그전에 없었던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의 성격이라든가 또 유사성, 관계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하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도 공식화해서 준비단계에 와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절차적으로는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나눠서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2차적으로는 다시 또 그것을 어떻게 검토해 나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한 번에 결정하지 않고 적어도 세 번의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신중한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 부분을 보충설명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 보호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상담 연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스트레스성이나 트라우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게 추후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한 업무에 들어가면 거의 1년 정도는, 최소 1년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런 트라우마가 생겨버리면 바로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시키느냐 이런 문제도, 상담 연계 이런 지원 같은 부분에서도 만약에 액수가 적으면 이걸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김상배 위원입니다. 민원이라 그러면 사실 문턱이 옛날보다는 많이 낮아졌지만 일반인들이 민원을 보는 마음은 그래도 높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인분들한테는 지금보다도 더 친절히 하는 게 맞다 싶은데, 악성민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있고, 퍼센티지는 몇% 정도 악성민원으로 보는지요?
영길

김영길감사담당관

사실은 악성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게 된다면 사실 우리 행정기관 자체가 존속하기 되게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한 건, 한 건이 굉장히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는 사실 이 관리체계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7가지의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현재 상반기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9개 부서에서 8건 정도의 악성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들은 항상 계속 악성민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들이 상반기중과 하반기중 1년에 두 번 정도씩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가지고 관리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완하고 있고요. 그러고나서 상시적으로 또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상황들을 들여다보고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을, 실제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김상배위원

일부 민원인 중에 법을 이용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몇 개 과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그전에는 전혀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의원 생활하면서 보니까 ‘내가 팔 걷어붙이고 한번 싸워봐야 하나?’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한 예를 들어서 한 번은 내가 어느 재건축조합, 민원이죠, 미팅을 잡아달라고 해서 국장님, 과장님 다 모이셔서 이렇게 설명을 듣는데 막 책상을 쾅쾅 쳐가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그랬어요. “이게 민원인 입장으로 와서 국장님, 과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조언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미팅을 잡아준 자리에서까지 책상을 쳐가면서 큰소리치면 앞으로 나 이런 미팅 절대 못 잡아주겠다.” 뭐 표 어쩌고 그래. “나 표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나는 올바른 민원인들한테는 정말 아주 친절하게 더 잘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약한 사람을 막 쉽게,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하지만 그런 강한 민원인들한테는 아주 강하게 해서 뭔가 본때를 보여주고 또 공권력 확보 차원에서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법을 이용해서 또 광진구를 이용해서 행정부를 이용해서 이렇게 농락하는, 또 한편으로 농락당하는 구가, 국장이, 과장이, 직원이 이런 모습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공권력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영길

김영길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대 민원은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디테일해지고 그다음에 조금 더 강한 주장을 계속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행정이 다 공개되고 오픈되고 좀 더 열린 행정들을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민원 요구사항들이 조금 더 복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들이 저희 나름대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는 법제화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까지도 조금 더 사례들을 잘 분석해서 그 사례들에 대한 대응책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냥 평범한 말씀으로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좀 세게, 강하게 나름 집행부에도 부탁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더 이렇게 노력해서 좀 파내고 고쳐가는데 일조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 없이 조례 제안설명하고 이런 게 첫 번째네요. 그렇죠? 하여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도 우리끼리 만나서 더 심사숙고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의견조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금요일 날 만났네, 토요일 날 연락 받았네’ 이러는 모습이 참 마음이, 의회가 이 정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안설명 할까요? 위원장님.

김미영위원장

네. 당부 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 꼭 그 말씀 염두에 둬서 운영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구민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여 예산절감 및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7조에서는 행사예산 공개 대상․사항․의무․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재정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다음으로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상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의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행사예산 공개대상과 내용,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전에 구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상배 의원님 조례라 심도 있게 잘 봤습니다. 광진구가 언제인가, 8대인가? 전반기 때인가 광진구 관에서 발주한 건물에 대해서 공사비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사비 내역을 건물 한쪽 편에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광진구가 모든 행사한 거에 대해서 행사비를 구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알권리 차원에서 참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단, 여기에 보면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을 말한다’ 그런데 현수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현수막에 게재했을 경우에, 하단에 표기까지 정확히 해가지고 현수막에도 행사예산을 공개하자는 건데 이게 좀 지나치게 홍보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현수막에까지 그 예산을 올려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홍보물에서도 예산이, 행사예산이 올라온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건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알권리 차원에서. 그렇지만 전 시민들이나 다, 어떤 경우라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 현수막이라는 건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나 이런 데서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어떤 행사를 하는데 예산을 얼마 올린다는 게 조금 너무 심한 공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현수막은 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김상배의원

제가 한 말씀 해도 되나요?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예산이 서울시든 광진구청이든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내가 행사장 이렇게 가보면 어떤 행사장에서는 아주 정말 ‘이건 정말 예산이 잘 반영이 됐다’ 이러면서 기분 좋게 오는가 하면, 어떤 행사장 가면 진짜 이런,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예산이 얼마나 왔냐? 그럼 얼마 왔다 그래. ‘이런 행사를 해야 하나?’ 이런 걸 내가 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나 이걸 정확히 했더니 이게 아직 그렇게,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하면서 공개를 않더만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오히려 ‘최대한 홍보를 좀 해라, 예산을 쓰면서 자기들끼리 하면 뭐하냐?’ 그래서 현수막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왜 지역에서 보다보면 현수막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날 당일 붙여놓는 거야. 그래서 이거까지 하는 것도 괜찮겠다,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우리 존경하는 고양석 부의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거수해야 되겠네. 거수해야 되겠어.

김상배의원

거수하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또 과장님 생각은 어떨지? 저는 이 조례는 굉장히 타당하고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 행사장 가면 홍보지를 받잖아요? 홍보물. 그 내역이나 그걸 쭉 보다 보면 ‘이 정도 예산이 들었구나’라는 건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현수막까지 하는 건 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시비비 거리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주민들이 ‘야, 겨우 이거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 이런 시시비비 거리도 있을 수 있고 지나치게 오픈을 한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현재 행사성경비 공개하는 걸 4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반적으로 조사해 봤었을 때는 홍보물 위주로 표기하고 있고, 현수막까지 하는 자치구는 없었지만 그래도 현수막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또 우리 김상배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공개를 요청하셔서 그냥 수용하는 입장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자치구에서 현수막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공개하는 자료는 아직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 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배의원

이 부분은 제가 강하게 현수막을 넣자, 왜냐하면 돈 투자해서, 어디 가보면 행사장에 사람들이 안 와.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래도 알릴 수 있는 게 제일 편한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행사장은 오래전부터 하는 게 길어야 이틀, 3일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행사예산 공개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 궁금해 하고 이게 얼마짜리 행사일까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지금 또 집행부 구청장님의 정책에는 현수막을 많이 걸지 말자도 있고, 그렇지만 또 홍보 차원에서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조례가 행사예산 공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현수막에다 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말썽의 소지도 있고. 물론 투명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겠죠. 어떤 누구도 공개를 해버렸을 때 같은 업종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교도 되고 참고도 되기는 하겠지만 이걸 현수막에다가 예산을 공개를 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구 거를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가 많이 참고도 하는데 이게 예산에 대해서 너무 오픈이 확 돼버리면 좀 그렇습니다. 다만 이거를 궁금해 하거나 또 어디 저희가 볼 수 있는 곳에다 공개하실 수 있으면 거기다 좀 올려놓으시면 언제든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게끔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현수막까지는 약간 좀 위험한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좀 같이 의논하고 고려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잠시 숙의가 필요한 거 같으니까,

김상배의원

그러면 저는 그 이 부분을 좀 광고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드러나는 게, 사실 현수막 그거는, 과장님! 빼는 거로 하고 할 수 있죠?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의원

그럼 그거 빼서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럴 때 전문위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김미영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정동의안으로 가시는 거죠?
양석

고양석위원

수정동의안으로 통과하는 걸로 하시죠.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고양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지금 수정동의 하시겠습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네.

김미영위원장

수정동의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정의, 제3호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에서 현수막은 제외하는 걸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그다음에 7조 4항에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전면 우측 하단에 예산 사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하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김미영위원장

고양석 위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그럼 고양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정비 등 조문의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개정 대상은 15개 조례, 개정사항은 총 53건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유형은 총 3가지로 첫째,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는 조문을 3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법령의 근거가 없고 사문화된 ‘공공사업에 대한 도로 원인자부담금 후납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청사 이전에 따른 표기정비 등 1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부록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이 통합되거나 폐지로 인하여 실효성이 낮은 조례를 폐지하여 자치 법규의 법령적합성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종료되었고, 광진구 맛집멋집과 모범 음식점을 통합 운영하여 맛집멋집 심의위원회 미운영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낮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회의중지

11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이동길․서민우․장길천 의원 발의)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광진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 빈 점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빈 점포의 활용 등 시설경영의 현대화 및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관련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0조 제1항에서는 예산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0조 제3항에서는 신청 주체를 확대하고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 안 제37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지역상권의 중심이었던 광진구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하나둘 빈 점포가 생겨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껴왔습니다. 단순한 시설정비를 넘어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다음으로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빈 점포의 활용 등 전통시장 시설경영현대화 및 정비 촉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 제30조 제1항을 신설하여 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전통시장 등의 사업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은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여기 제30조 예산의 지원, 신설을 보니까요, 개정안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2호 같은 경우에 ‘ICT 등 4차산업 기술 적용을 통한 시장 등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도 있고요. 세 번째는 시장축제 같은 부분에서는, 이번에 보면 시장축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활성화된 것같이 보였습니다. 이런 건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네 번째, 다섯 번째 2호, 4호, 5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보면 ‘시장 등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의 지원사업’ 어떤 광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장활성화 같은 조례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개정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그냥 말만 집어넣고 대안은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4호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 참석 비용 지원사업’ 이건 도대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왜 이 조례에 넣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최일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제30조 예산의 지원 범위가 상인회로 구체화 되어 있던 사항들을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좀 구체화 되어 있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통신기술 4차산업 부분도, 사실 요즘 시대가 정보화시대다 보니까 통신을 이용한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 있잖아요?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시장 상인들도 시장경영패키지라는 그 이름으로 공동마케팅이나 온라인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직접 가서 홍보할 수 없으니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등이고요.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장마다 그런 사업들이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전통시장에 한계가 있다 보니, 또 계층도 다양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통신기술을 위한 홍보 쪽으로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방안이고요. 또 하나 아까 시장 등에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의 지원 사항은 저희가 사업지원패키지에도 공동마케팅과 온라인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판매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담아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일환위원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가 됐거든요. 앞으로도 더 진화하겠지만 온라인매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을 쉽게, 많이 하지 않는 추세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요. 대형마트에서도 ICT 기술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활용하지 않습니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온라인이나 마케팅을 통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약간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해서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저희 과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있고 큰 틀은 갖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라는 거 자체가 아까 말한 온라인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기존에 있던 시장이나 아니면 마트의 경쟁력보다 더 높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보했을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빈 점포도 많고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활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이용하지 않느냐 이런 걸 분석해 보면 거기에 맞게끔 홍보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던 사업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더 좋은 상품들을 집 앞까지 배달해 주겠다, 이런 홍보 같은 부분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 단 것을 주든가 이런 걸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홍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어떤 홍보를 통해서 시장활성화를 할 것인가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안 같은 것도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최일환위원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많이 고민해 보면 더 좋은, 조례를 대비해서 더 좋은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구청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이번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체적으로 개정안 내용을 보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한 것 같아요. 최은하 과장님은 환경과장에서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숙지가 안 됐을 걸로 보고, 국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그래도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답해도 좋은데요. 저도 지금까지 의정생활 하면서 보면 구청장을 어느 분이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취향에 따라서 예산편성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구청장님은 체육대회나 경연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김경호 구청장님은 대체적으로 보면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없었던 축제가, 시장축제가 많아요. 각 시장마다. 저도 여러 군데 시장을 가봤는데 축제를 하고 난, 전 축제 그다음에 후 이렇게 가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를 했다 그러면 그 효과가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막걸리축제, 어느 지역에는 맥주축제, 어느 지역에는 치맥축제 막 이렇게 대체적으로 술을, 물론 축제에 술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게 막걸리를 위한 재래시장인가, 맥주를 판매하는 재래시장인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내용들의 축제거든요. 그럼 이게 축제가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와가지고 축제를 통해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고 그 효과가 그 후로 발생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작년부터 축제한 뒤를 보면,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곤란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지만 그 지역에서 후에 이거는 전혀, 전혀 축제의 효과가 있지 않고 그냥 막걸리 마시고 맥주 마시고 치맥으로 즐기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생각, 저하고 동의하십니까?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 하반기에 시장 상인회 회장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게 좋겠느냐?’ 직접 회장님들한테 의견도 듣고 했을 때 회장님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용산구나 이런 타 구에서 시장 축제를 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더라,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용산구에 있는 용문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그때 당시에 시장 축제를 컨설팅했던 컨설터너를 직접 모시고 다시 한번 상인회장님들과 간담회를 또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용문시장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2030세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에서도 그런 것을 도입하고 싶었고, 일단 2023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도입해서 2024년부터 실질적으로 축제를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상인회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전통시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께서 연령이 좀 높으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그리고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쉽게 받아들이거나 스며드는 부분이 약한 부분이기는 하나 점점 더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별로 어떤 걸 할 것이냐라고 안을 달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그런 맥주축제니 막걸리축제니 이런 걸 가져오셨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경영컨설팅을 붙여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아직은 체험이 덜 되다 보니까 조금 1년 동안은 그런 점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해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저희가 상인회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한데 분명한 건 축제가 단순히, 축제라는 이름이 즐기는 것인데 그런데 그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의 축제는 효과 반영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축제를 하고 나서 그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충분한 홍보가 됐다거나 예산을 편성한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막걸리만 먹는 축제, 맥주만 먹는 축제, 준비한 사람들이 피곤한 축제 이렇게 보이거든요. 분명하게. 말씀하신 용문시장 저도 갔다 와봤어요. 그 시장은 대단히 활성화 돼갖고 유명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처음에 기획했을 때, 기획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 효과가 어떻게 올 것인가라는 걸 전부 점검해서 계획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실효성이 약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김미영 의원님의 조례죠? 이게.

김미영위원장

대표 발의입니다.

고상순위원

대표 발의. 그래서 제가 그때 서명을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봤습니다. 지금 여기 개정안에 보시면 제30조 예산의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대로 이게 통과가 되었을 때 어느 시장에서든 시장 자체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걸 다 지원해 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의 지원에 담아내는 사업들이 사실은 이미 기 지원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고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기부에 공모사업이라는 형태로 받아서 움직이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이 예산이 구체화 됐다라고 해서 사업이 바로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고상순위원

물론 바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마다 특성이 있어서 내가 이런 사업을 어디 가서 보고 마케팅을 하시겠다 그래서 지원을 요청하면,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그냥 어떤 사업을 해도 다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인회 회장님 입장에서나 임원분들 입장에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사업을 계속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감당하실 예산에 대한 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단독으로 움직이는 구비 예산 들어가는 사업은 빈 점포 말고는 없고요. 다른 모든 사업들이 중기부 예산을 통해서 공모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상인회에서, 자기 상인회가 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서를 제출해서 통과되어서 선정이 되어야만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라 내려오게 되면 저희도 이제 반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무조건 주겠다라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업의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면밀히 봐서 또 공모하시는 상인회 입장도 타당하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제출하는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고상순위원

아니, 물론 지금도 어차피 중기부의 예산하고 또 구의 예산, 서울시 예산도 좀 있고 그래 갖고 지금 전통시장이나 시장골목형 상가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반영을 해서 이대로 간다고 하면 자체 내에서 사업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그걸 해결하실 거예요? 중기부하고도 예산 해갖고 공모사업에 안 됐어요. 그런데 자체 내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승인을 안 해주실 건가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모든 저희들이 구민들한테나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가 무조건 100% 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지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모든 시장에서 요구한다고 반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문제는, 물론 타당성이라든가 명분이라든가 정확한 게 있어야 예산이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얘기 하나마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나는 중기부하고도 공모사업인데 안 됐어요. 서울시하고도 뭔가 예산하고 하는데 안 됐어.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양제일시장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그거 타당성을 찾아서 주고 싶으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집행부에서?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만 저희가 편중해서 지원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상순위원

물론이죠. 예산이 내 개인 돈 주는 게 아니니까 막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이게 집행부의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라든가 집행부의 생각에 따라서 어디 시장은 해주고, 어디 시장은 안 해줄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개정, 그렇죠. 개정을 할 때는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것도 조사를 좀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상인회장이면 저는 이 조례를 가지고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들이댈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답변하시기도 좀 애매하실 것 같긴 한데, 국장님!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1번에서부터 12번까지 되어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 주로 약간 시스템화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지금 현재 광진구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좀 이렇게 시스템화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 마켓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전부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배송이 다 됩니다. 그게 현재 잘 되고 있는 데가, 저희 구 인근에 있는 강동구의 암사시장, 둔촌시장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으로 주문을 해도 전국까지도 다 배송이 됩니다. 1일 배송이 됩니다. 그 정도로 실질적으로 이런 시스템화가 잘 돼 있는데, 저희 광진구 같은 경우는 사실 축제가, 지금도 이렇게 막걸리축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밖에는 안 되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를 요청하고 했을 때도 제안서를 잘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기존부터 국비가 내려오고 시에서 시비가 받쳐주면서 국․시비로 해서 조금 정리가 됐겠죠. 그런데 시장 상인회 쪽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제안서를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광진구에 있는 전통시장이 약간 시스템 면으로 조금 늦었어요. 늦고 또 다른 구 보면서 ‘아 저기 구처럼 우리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굉장히 크세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개정을 해서 이 내용들처럼 정말로 구 자체적으로라도 전통시장에서 원한다면 구비를 들여서라도 이렇게 시스템화를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시비로 해가지고 제안서를 내가지고도 떨어지는 그런 시장 상인회에게 구비가 나갈 수는 없죠. 지금 현재 그 전통시장의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지원하는 걸 먼저 이렇게 조례를 바꿔놓으면 이걸 보고 조금 더 상인회에서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라도 자체적으로라도 조금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죠? 자체 내에서 뭔가 좀 여러 가지가 업그레이드 돼서 자기네들끼리라도 뭔가 구체적인 서면이라도 작성을 해가면서 내가 뭔가 하겠다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조례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개인의 사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상인회장이 정말 상인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인회장들이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서 그 상인회장의 타이틀을 통해서 자기네들끼리 생색내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조례일 것 같다는 약간 염려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또 하나, 그리고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 및 관리 조례’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상위법에 명칭이 변경돼서,

고상순위원

상위법에?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변경하였습니다.

고상순위원

상위법에 명칭이 변경돼서 구 조례가 바꿔지는 건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됐을 때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살펴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체 내에서 능력이 있는 회장님이라든가 해갖고 사업을 많이 만드실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사업마다 다 갖고 오실 때는 그거를 다 받아들이실 건가요? 그럼 무궁무진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다 수용하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건데 너무나 많은 그걸 열어놓으신 것 같아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의 실적이라든가 개인의 상인한테 그 동의를 얻고 감정을 어떻게 보면 건드리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능력 있는 회장님께서는 계속 뭔가 무궁무진한 사업을 갖고 들어오실 때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자세히 관찰하면서 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어떻게 정리하시고 처리하실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궁금한 관건이 됐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개정안 중에 6호 ‘빈 점포 활용 촉진 사업’이라고 이게 있고, 또 7번에 가서 ‘창업 및 경영자원을 통한 청년상인 장기영업 활성화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창업 지원해 줘야죠. 할 수 있으면 해서 청년들이 잘 살게 하는 게 맞는데, 그 시장 상인으로 이렇게 출발을 한다는 게 어설프게 지원해 주면 오히려 그 청년을 망치게 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다, 저도 오랜 자영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영업이. 또 시장 상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래서 지원을 해주려면 아주 올바르게 해주는 게 맞다 싶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광진구의 빈 점포를 활용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활용이 되나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김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번에 빈 점포 활용 촉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신성시장 4개랑 중곡제일시장 1개 해서 5개소에 청년 상인을 모집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모집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작년에 한 두 개소가 사업진행 전에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고요. 3차 때 한 곳에 청년상인이 들어와서 중곡제일시장 안에 한 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배위원

이 부분이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청년상인 빈 점포 임대 비용 대주고, 이런 부분에 청년상인이 상인이 되기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저희 한 곳,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곡제일시장에 깡다방이라고 점포가 하나 오픈을 했는데요. 6월 10일 날 오픈을 했고 아직 한 달이, 이제 막 됐나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제가 오자마자 시장 한번 투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실적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아직까지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고,

김상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장상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오히려 돈으로 월세 얼마 내주고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생각이 들어요. 상인이 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돈이 왕창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잔돈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걸 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열악하거든요. 근무시간도. 그래서 오히려 상인이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교육을 시켜서 또 업종도 교육을 시켜서 그런 교육비용으로 쓰는 게 맞다, 그거를 쉽게 모집해서 빈 점포 들어가서 월세 몇 개월 봐주고, 이런 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광진구 이쪽, 건대 쪽 이런 쪽에 자영업자들 창업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수가 다 망해서 다른 길을 찾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자영업을 시작해서 폐업을 한다는 건 충격이 엄청 크거든요. 또 그만큼 고생을 하고 정신적인 충격도 있고. 그래서 지원도 올바른 지원이 필요한 거지 그거 뭐 쉽게 모집해서 ‘장사할 사람 모여’ 그래갖고서 그냥 선별해서 창업시켜갖고 그 친구가 성공할 확률은 나는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 자영업 업자들, 그리고 아마 그런 통계가 나왔나 모르겠네요. 자영업자들이 창업하고 나서 얼마만큼, 5년 가는 사람 10년 가는 사람 이거를 체크해 보셨을 텐데, 그렇죠? 그런 걸 좀 알고 계시나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파악 아직 안 됐습니다.

김상배위원

안 됐어요?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네.

김상배위원

언제 저한테 그거 자료 좀 있으면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청년창업 이게 다뤄져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데 저는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청년창업하고 하는 데 지원은 하지만 이런 식의 지원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영업자라든가 시장상인 이런 분들 창업을 해서 얼마만큼 운영하고 있나 이것도 좀 주시고, 현재 우리 광진구 시장에 지원했던 청년상인들 현 상태를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현재 입점해 있는 청년상인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 됐거든요. 우리 청년상인들 우리 광진구에서 지원해 준 지가 좀 됐어요. 그때부터 몇 명이 들어왔고 몇 명은 폐업했고 또 거기에 또 다른 사람 들어와서 이렇게 됐던 부분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느끼셨겠지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조례로 저희가 명문화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하셔서 실효성 있는 구체적 사업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상순위원

잠시만요. 지금 보니까 복지건설이 2시부터죠? 2시부터인데 여기 와서 제안설명하고 그러려면, 지금 안 그래도 인원들이 다 나가시는 바람에 못했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김강산 의원 조례만 좀 처리하고 가시는 건 어떠신가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건 할 것도 없으니까.

김상배위원

그래요.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이거는 또 중복되지 않은 거고, 오후에 간단한 내용이니까. 오래 심의할 것도 아니고요.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청가

청가위원

1 인 신 진 호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