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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장길천 의원 발언

28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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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번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통합돌봄기반조례로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돌봄서비스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을 직접 수행하는 돌봄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역시 함께 논의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향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니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련된 실태조사나 현황 파악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아침 조간신문, 일간신문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간병인이 79%가 고령자로 돼 있습니다. 또 절반은 중국동포 등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23년도 전국 1,296개 요양병원에서 활동 중인 간병인은 약 3만 5,0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비정기 활동 간병인까지 합치면 약 한 30만명 정도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내국인이 차지하는 게 한 54% 그다음에 중국동포가 차지하는 게 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보다는 여성 비율이 차지하는 게 한 80%가 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통합돌봄에 관련된 연관성으로 제가 이 기사를 좀 읽어봤는데요. 간병인 고령화 및 집중화로 인한 체력, 전문성 한계가 우려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비중도 상당하여 고용안정과 소통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에 대한 국가자격 도입, 정기교육, 현장관리 체계화가 시급하고 근로환경 개선, 인권보호를 위한 법개정 역시 필수적 과제로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ILO에 가입을 해서 최저임금도 국가적으로 편차를 두지 않고 국내인하고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는 실질적으로 외국인 종사자의 간병인 숫자는 대충 한 몇 % 정도를 차지를 합니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