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양석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상배 의원님 조례라 심도 있게 잘 봤습니다. 광진구가 언제인가, 8대인가? 전반기 때인가 광진구 관에서 발주한 건물에 대해서 공사비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사비 내역을 건물 한쪽 편에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광진구가 모든 행사한 거에 대해서 행사비를 구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알권리 차원에서 참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단, 여기에 보면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을 말한다’ 그런데 현수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현수막에 게재했을 경우에, 하단에 표기까지 정확히 해가지고 현수막에도 행사예산을 공개하자는 건데 이게 좀 지나치게 홍보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현수막에까지 그 예산을 올려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홍보물에서도 예산이, 행사예산이 올라온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건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알권리 차원에서. 그렇지만 전 시민들이나 다, 어떤 경우라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 현수막이라는 건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나 이런 데서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어떤 행사를 하는데 예산을 얼마 올린다는 게 조금 너무 심한 공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현수막은 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