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최일환 의원 발언
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다 적혀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저는 이게 내용보다도 나중에 대안이라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지원 기준으로 보면 상담연계랑 부서 판단에 따라 쉬는 시간까지 부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상담 같은 경우에도 근무 외적, 근무시간에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공백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대체 인력으로 다른 인원이 더 한다든가 이렇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그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또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은 좋은데 이제 방안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악성민원 대응 및 조치 내용을 보니까 세 번째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했을 때 처리결과를 통지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상대방 민원인 입장 같은 경우 이건 너무, 내 민원을 꼭 하고 싶은데 만약에 통지를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은 이 이후에 다른 행동을 또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취했을 경우에 어떻게 또 대안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 민원인은 그냥 나는 일반적인 민원이다 생각하지만 다른 상담원은 이게 악성민원이라 판단해서 통지했을 경우에 이 민원인은 반대로 더 심한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충분한 입장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충분한 갈등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