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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284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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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동에서 뵙다가 또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어쨌든 조례고 법이다 보니까 좀 나중에 명확하게 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4조 3항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대학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게 지역주민의 이용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게 나중에, 왜냐하면 이게, 물론 지금은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누리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환경개선사업을 해주는 거는 구청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게 만약에 자칫하면, 또 어찌 보면, 뭐라 할까요? 걸림돌처럼 이게 주민이 이용하는 거에 대한, 그 이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내부적으로 다시금 규정하지 않으면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상호협력 하에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 지역 구의 세종대 같은 경우를 보면 대학교가 다른 대학교와 드물게 담장도 허물면서 오히려 개방감을 살려주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연계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기는 한데, 이 3항에 대해서 이용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이용으로 볼 것이냐, 나중에 그 부분은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내부적으로 잘 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