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강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존경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경향을 고려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광진구민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 금융회사, 구민의 책무를,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업비의 보조,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안 제9조에서는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급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교육 및 피해 방지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