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지난번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이 조례는 전국에서 33번째로 시도되고 있고 경북에서 세 번째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에 대한 해석, 법률적인 해석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자문 변호사 이외에 제가 추천한 공익 법무법인 농본에 무료로 법률자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거기에서 무료로 의견을 내겠다고 하셨는데 경주시가 그 멀리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의 의견까지 들을 필요가 있느냐 라는 것이 경주시 집행부의 내부,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의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연결이 다 되었고, 자문료 없이 의견을 개진해서, 메일, 문서로 의견을 보내주겠다 라는데 경주시가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과장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받아서 지금 집행부가 이 이야기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집행부의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분명히 전국적인 법무법인입니다, 이곳이. 의견을 드렸는데 받지 않겠다 라고 경주시가 이렇게 얘기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