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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287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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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를 지난번에 설명회로 대신할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설명회로 이렇게 뭐 혹시 이제 수정하시길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로, 간소하게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축산과에서 요청한 것이 허가 거리, 이격거리가 이렇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종목마다, 축목마다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준하게 거리를 적용해 달라 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한우는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 뭐 대지는, 젖소는 400m 뭐, 이런 식으로 종목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수용을 하면 행정이 훨씬 더 복잡해 집니다. 200m 안에 그 지역,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외동읍사무소로 이게 해당 과에서 통지가 가는데 그러면 이제 외동읍사무소에서 이거를 받으면 축종마다 거리를 다르게 조정해서 이장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축산과에 이거는 실제적으로 행정 상에 환경과 같으면 그걸 그 토지지형 고면, 뭐 도면이라 그럽니까? 그걸 가지고 있지만 각 읍·면·동이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행정으로 대단히 좀 복잡해 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리를 2km에서 1km 줄이는 것까지 제가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일관되게 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행정절차상으로는 훨씬 더 좀 실효성 있고 용이하다 라고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