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위원 9월입니다, 9월. 참고로 2020년 9월 25일에 승기하수처리장이 배출부과금을 기존에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그 이전까지는 70만원, 10만 4천원, 그다음에 2021년 3월에는 1만 1,120원, 배출 오버하면 내는 부과금이거든요. 이거 외에 벌금 좀 더 내게 되죠.
그런데 2020년 9월 25일에 얼마를 부과금을 맞았냐면 3,943만 60원을 맞았어요, 이 원인재에 발생한 사고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기존에 2018년도부터 2019년 2년 동안 다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이 안 되는데 2020년 9월 25일날 무려 3,943만 60원을 때려맞은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 2021년 10월 7일날 1,980만 7,080원을 부과금을 또 받았어요.
참 이게 이 부과금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부과금이 발생하도록 상당한 오폐수가 지금 승기천을 통해서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이건 솔직히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인천시가 자유로울 수 없죠. 승기천에 지방하천 2급인 승기천을 관리권을 인천시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다. 시가 손 놓고 있다고 우리 주민들의 위생과 건강과 환경을 우리가 몰라라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바로 연수구의 6.2㎞, 10만 명 정도의 생활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권리권과 책임은 시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좀 더 잘 살펴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