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강산 의원 발언
위원 그거는 어쨌든 심의에서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상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질병은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같은 그런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옮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상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전에 고상순 위원님 같은 경우도 업무 보시다가 넘어지셔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공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다 24시간 공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길천 의원님이 충분히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담은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너무 서로 간에 얼굴 붉히고 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우리가 심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의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심의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도 수긍을 하고 있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거를 넓히는 것과 비상설로 만드는 부분만 딱 심의를 해서 빨리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