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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강산 의원 발언

28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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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직무, 직무 하시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우리가 직무범위 안에서 크게 지금 달라지는 내용이 ‘공무를 수행할 때’ 이 부분이에요, 지금 들어간 게. 그래서 이쪽에 보니까 공무를 수행할 때 이 자체가, 공무 자체가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공무원분들은 정해진,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출근했을 때 행정 업무라든지 아니면 밖에서 업무를 할 때 그럼 그게 공무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야간에 또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공무라는 단어에서 우리 의원들은 일정하게 출근을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 공무라는 범위에서 우리는 여러 현장도 다녀야 하고 주민들도 만나야 하고 이런 부분이 다 공무잖아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무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다 이 조례에 담겨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조례를 발의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뭐 엄청난 혜택을 바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문위원님들도 계시고, 전문위원실에서나 아니면 여기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위가 된다고 하면 조례가 상정되지도 못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의원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주민들을 상대하는 공무적인 입장에서 만약에 다쳤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5조2항에 보시면 ‘상해란 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를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상해는 단어상으로 봤을 때는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다친 경우를 상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질병이라는 부분에서는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신청서에도 보면 사망, 장애, 상해 이렇게 해서 청구 내용이 나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질병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