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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301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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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들녘 친환경 화장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농작업 현장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민 복지, 특히 여성 농민의 복지를 증진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농작업 현장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에 대한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기존 가설 건축물 적용을 배제하여 보다 유연하고 특화된 화장실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화장실 설치자의 책무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화장실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