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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은수 의원 발언

243회 제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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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로 바쁜 상황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들께서도 본 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사 순서는 증인선서,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현황보고, 참고인 의견 듣기 및 질의・답변, 증인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앞으로 행정사무조사기간 동안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서 전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선서자의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