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장길천 의원 발언
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일단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심사 과정에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주시고 존중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던 조례는 집행부가 민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초 보류의 이유는 조례의 예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그다음에 일상돌봄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돌봄지원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는 민간의 제안이 충분히 타당했기 때문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민간거버넌스 체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집행부와 민간의 협의과정을 통해 행정은 조례안을 ‘운영한다’에서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필요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정책과 또한 두 개의 협의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인정하였고 민간이 제안한 통합돌봄협의체의 필요성과 운영‧방향성에 대해 공감함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집행부는 현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25년도 3월 17일 돌봄 통합지원법이 시행된만큼 우리 구 역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후에도 필요시 신속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이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과 직결됩니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 즉 통합돌봄협의체 민간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있는 협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도 충분히 민간단체하고 많은 부분에 걸쳐서 협의를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