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재필 의원입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의 종류 및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폐차장과 정비공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7조제2항제5호에서는 비가림막 구조물을 신설하여 가설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