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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288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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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재필 의원입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의 종류 및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폐차장과 정비공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7조제2항제5호에서는 비가림막 구조물을 신설하여 가설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