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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양석 의원 발언

28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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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고상순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조금 전에 설명으로 충분히 들었어요. 장점이 많다는 거. 그다음에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골목형상점가 외의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런 안타까움,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함도 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8개의 전통시장 회장들이 거기에 입점해 있는 모든 점주들한테 전부 사인받은 걸로 이렇게 추정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섹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이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겠나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 발의자는, 고상순 의원님은 이게 그 모든 소상공인들이 적어도 100%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30개로 돼 있는 거를 15개로 완화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게 하자 그 취지는 백번 이해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문위원 검토나 집행부의 의견도 그런 걸로 사료되기는 합니다.

함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상배 위원님 말씀 ‘급하고 그러니까 빨리 하자’는 얘기도 공감을 다 합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이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했건 어쨌든 간에 서명해서 우리 위원회에, 저도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보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한 번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 그래서 간담회 하면 내용이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한 얘기를 설명할 것인데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한 번 했기 때문에 판단할 내용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또 10월 달에, 우리 임시회 전에 한번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안을 심의해서 통과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