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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최일환 의원 발언

28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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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일단 갈등이,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분들이 의견서에 갈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도 어떤 갈등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 전혀 판단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서 부분만 듣고 갈등이 있다 이거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의견서를 읽어보면요,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없다’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하고 마트의 관계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상점가 형성인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에는 전통시장 상점가가 필요 없는 지역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시장의 형성 분위기는 만들고 있지만 아무런 그런 상점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공존이라는 단어 부분이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점가 같은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형성은 갖고 있지만 아무런 조건이나 그런 상점가라는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상점가 형성을 지원했을 때 전통시장이랑 거의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견서만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서로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심도 있게 이야기를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의견서 같은 부분에서도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의 의견서만 듣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역상권의 활성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점가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활성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궁금했던 거는 갈등이 심화가 우려된다고 했을 때 과장님이 혹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었나? 만약 알고 있었다면 그 부분을 해결해서 이 조례 같은 부분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