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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상순 의원 5분자유발언

28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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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상순 의원입니다.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라 그래갖고 저를 흥분하게 해서, 진행방법이 참 그렇기는 하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806명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회적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전통시장의 존재 가치 또 광진구에 예를 들자면 자양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제가 사는 동네고 매일 시장을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분들이나 8개 연합회 시장상인들을 힘들게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를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5년 3월 4일경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전통시장은 나름대로 예산도 좀 있고 중기청의 예산을 받아서 활성화가 잘되고 있고 매번 감사의 현수막도 올리는 그런 거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골목형상점가라는 이 표준안을 가지고 제가 왜 시작을 하게 됐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시는 분이고 그분들도 누구보다도 장사가 잘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사람 입장인데, 온누리상품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엊그저께도, 제가 두서없이 현장 얘기도 섞어가면서 하겠습니다.

화양동에 화양연화 맥주축제를 갔더니 8개의 상인회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중기청에서 사실은 매니저 지원 사업도 있고 또 사무실도 만들어주는, 예산에 의해서 사무실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전통시장에서 받는 예산이 감액이 될까봐 염려를 하셔서,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다 설명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게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갑자기 뜬금없는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라 표준안이 이미 내려와 있었고, 다른 타구에서는 지금 7개 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지금 15개로 이미 이 조례안에 의해서 형성이 됐고 지금도 6개인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관악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자치구의 그거에 비해서 좀 이렇게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다 같이 상생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내가 혹시 지금 받는 혜택이 줄어들까, 아니면 내가 좀 불편함을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지금 국가 정책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서울 골목형상점가 100곳 신규 지정이고요. 2029년에는 600곳으로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고 이거를 따라야 하는 구는 당연히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겠다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겠다고 하면 지역상권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형성이 안 되면서 지역상권으로서는 당연히 우리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할 거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아마 그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광진구청은 뭐 하고 있냐?

타구는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와서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광진구는 뭐 하고 있었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800명만 하겠습니까? 1,000명, 2,000명, 3,0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절대 누구를 힘들게 하고자 만드는 거는 아니었고, 다 같이 상생하고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의미였고, 누구한테나 기회는 평등해야 되고, 이미 예산을 내려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솔직히 소상공인을 살리는 거는 둘째 치고 맨날 말로만 살리는 거는 아니죠.

준비를 해주고 그분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살리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안 하게 되면 소비자를 다른 구로 뺏기게 됩니다. 골목형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쓰니까 매출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회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도 하셨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있겠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지나가다가도 있으니까 한번 써보자 그러는데 그 전통시장에 있는 그 상권하고 밖에 있는 상권하고는 조금 색깔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어 이게 생기니까’ 하고 본인들이 그거를 자꾸 생각을 하시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걸 고민을 하시고, 그러시고 그 골목형상점가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골목형상점가가 생긴다고 해서 매출이 줄거나 그러지 않고, 또 하나 그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써보니까 소비자한테도 혜택이 가고, 이 온누리상품권을 신청한 가맹점에도 10%, 10% 해갖고 혜택을 받는데 이거는 소비자에게도 좋고, 그럼 소비자가 쓸 때도 내가 이걸 살 때 10�를 받고 또 그리고 쓰고 났는데 거기에 대한 페이백으로 또 10%가 돌아온다고 그러면 소비자들도 좋고 그러면 조금 더 이 상권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이든 골목형 상점가든. 그거를 우리는 중기청이나 국가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발의하는 입장이고 제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아, 이거는 구민들, 소비자들한테도 좋은 일이겠다, 또 그렇게 되면 상점가나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20%의 감액을 받는다고 그러면 서로가 좋은 게 아닐까’라는 의도지,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한테는 혜택을 준다라는 생각은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국가에서 하는 정책을 표준안을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구의원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시책은 따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