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모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별도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보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광진구청, 동주민센터, 공단, 재단을 포함한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사무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등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자료요구는 요구목록을 수합하여 10월 14일까지 의회사무국에서 구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며, 구청으로부터 10월 29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11월 3일까지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방법은 구 총괄 업무보고 청취 후 별도의 반 편성 없이 개별감사 및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으며, 동주민센터는 4개 반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광진구의회 4층 특별위원회실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변경이 가능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하여 계획서 세부사항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회의중지) (14시37분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