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리고 제12조제2항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지금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청소년 위원은 30명 이상으로 별도 구성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건 아까 과장님 말씀도 있으셨는데 진짜 이 부분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폭발적 늘어났을 때 만약에 지금 서울 도봉구 이런 곳은 70명 이내로 제한을 했더라고요. 대부분의 참여예산제 조례를 하고 있는 곳에 그 조례에 인원수를 안 담은, 이렇게 많이 담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도봉구가 많이 활성화가 됐고 그러다보니까 70명 이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지만 공고 나갈 때 예산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100명까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