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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상순 의원 발언

285회 제2본회의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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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8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86회 임시회는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함께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2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10월 17일부터 10월 22까지 총 6일간의 회기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겠으며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월 21일 화요일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광진구 추모의 집에 현장방문을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및 현장방문 자료를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자료를 보면 20일날 10시에 기획행정위원회 있잖아요. 여기 보면 1번 자치행정과에서 앞전에 보류되었던 것을 철회하죠? 철회하고 2번 고양석 부의장님 조례가 올라왔고 3번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는데 같은데 이게 같은 게 2건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게 낫지 않냐, 똑같은 것을 의원님이 발의를 하고 구에서 발의를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상순위원

내용은요?

이동길위원장

내용이 같은 거죠, 깊은 내용은 제가 안 봤습니다. 제명을 봤습니다.

김강산위원

보니까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거 혹시 의사팀장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 현황을 보시면 주요 내용이 좀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제출되었던 안건에 대한 것을 철회하시고 이번에 전부개정을 구청에서 내신 거고요. 고양석 의원님께서도 이 안건에 대한 형식요건을 다 갖춰서 저희한테 접수를 하셨고요. 내용은 보시면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해서 인원이랑 임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1회 연임이 되고 한쪽은 연임 규정을 없애는, 그래서 두 안건이 현황에 보시면 주요 내용에 있는 이 포인트가 다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설명이 충분히 됐습니까?

김강산위원

일단 1번에서 보면 전부개정 철회, 저번에 심사보류가 된 게 전반기 때 보류가 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이경희의사팀장

네,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때도 어떤 사항 때문에 했었는지 알 수, 그때도 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동길위원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같이 있었는데, 다른 데 25개 구를 보면 6년에서 제일 많이 있는 데가 8년이에요. 2년씩 3번 연임을 하냐, 4번을 하냐,

김미영위원

그거는 통장이고,

이동길위원장

아 통장인가? 주민자치하고 다르구나, 이건. 착각했네요. 그거는 구청에 팀장이 설명을 하러 왔길래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같은 거를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하냐, 협의를 해서 하나로 좀 하자’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양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더 말씀을 드려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 나머지 결과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운영위에서 이거를 가지고 권고는 하되 이거를 상정을 안 한다든가 그런 권한은 없고 여기서 의논을 해서 이게 안 되면 이걸 하나로 좀 합쳐서 하자, 하는 거는 의장님한테 여기서 논의했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장님이 하나로 올린다든가 아니면 두 개 다 보류를 시킨다든가, 협의를 해서 올리라든가 그 권한은 의장님한테 있나 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같은 게 두 개가 올라왔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실제는 의장님한테 예기를 하면 그중에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로 조율을 해서 올리든가 아니면 안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상임위에서. 다 보류를 해서 다음에 올려라 한다든가 실제적인 권한은 거기에 있다는 거잖아요.

김미영위원

지금 의정팀장님 설명은 안건이 이렇게 올라온 것 자체가 의장이 상정할 거라고 보고 지금 운영위에서는 일정하고 안건 올라온 것들을 논의를 하고 우리의 의견을 의장한테 전달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했을 때 지금 최종 안건 상정은 10월 17일 본회의 임시회 개의날 하게 되잖아요. 지금 그게 된다라는 전제하에 상임위에서 우리가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겠죠. 공교롭게도 여러 위원님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두 안건이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하게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공교롭게 지금 기획행정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해 있고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이게 전반기 때 보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후반기 때 저희가 위원장, 부위원장 하면서 부서와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민자치회장님들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도출을 해서 이 조례를 다시 상정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지금 이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이게 지금 고양석 의원님이,

고상순위원

지난주 금요일에 잠깐 들렀는데 설명을 하시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사인을 했어요. 김상배 의원님도 그날 계시고 그러면서 사인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걸 다른 분들하고 얘기도 좀 해보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사인을 했지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김상배 의원님하고는 그렇게 했었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두 개가 올라오는 건, 저는 타 부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하고 조율을 할 때 제가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담당 부서니까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사실은 부서에다 맡기고 조례를 그쪽에다 토스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우리가 보류됐던 걸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인 저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그걸 올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였는데, 지금 또 하나의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거는 일단은 고양석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부서에서 담당을 하셔 갖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앞서 운영위원장님도 우리의 의견,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우선적으로 의장님한테 전달을 한다고 했고, 또 이 내용이 나온 김에 지금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요, 지금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다고 저희가 숙의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이게 상임위에 대한 존중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운영위에서는 운영위의 의견을 의장님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계시니까 이것 또한, 지금 부위원장님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같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 사전 회의를 진행하고 이걸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 끝나고 한번 논의를 하시죠, 부위원장님!

이동길위원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이것만 이렇게 봤을 때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조례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두고 서로 양보 안 하고 내 거다, 네 거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상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저도 이렇게 내면 ‘어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거의 저도 집행부한테 다 넘겼어요. 그쪽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는 좀 담아달라’, 제가 요구했던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게 많았는데, 좀 모양새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의견만 제시를 하는 거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잘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현장방문 가는 거, 주요시설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 사항 없습니까?

고상순위원

없습니다.

이동길위원장

네. 가시는 걸로,

김미영위원

하나만, 이 장소 결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납골공원을 방문하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취지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실 수가 있나요?

이동길위원장

이거 현장은 장길천 의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했는데 우리 광진구민이 이 납골당을 이용하는데 몇 기가 있나, 그 자료만 있지 현장이 어디에 있나, 어떤가, 구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니 행감 때 가서 한번 둘러보고, 가서 둘러보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도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런 목적으로 해서 담아놓은 것 같아요. 오래됐는데 아는 분들이 잘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의결이 안 되면 못 가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김강산위원

지금 우리 아까 간담회 자료에 이어 가지고 지금 회의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봉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했습니까?

이동길위원장

했어요.

김강산위원

나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동길위원장

부위원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김강산위원

나 기억이 없어요.

이동길위원장

이거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10월 22일 수요일까지 일정 다 하고, 그리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및 현장방문 자료를 참고하셔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진행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거기입니다. 그럼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희위원

그러면 사실은 회의가 진행되고, 행감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이 의견이 나오고 현장방문을 어디어디를 갔으면 좋겠다고 나온 것들 중에서 저희가 택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미영위원

그게 아니라 고상순 부위원장님 말씀은 뭐였냐 하면, 원래 우리가 항상 행감 때 현장방문을 가지 않느냐라고 그 얘기를 하고,

김상희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치면 지금까지 이런 식의 현장방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이동길위원장

지금 시간을 잡아서 내니까 여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려 달라는 거예요.

김상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현장방문에 대한 이 장소 선정도 그냥 한 의원님이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안을 했었을 때 다른 의원님들도 만약에 그런 제안하는 그 기간이 있었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왔었으면 다른 기관을 방문하자는 얘기가 나왔었을 수도 있는데,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라 그런데 이런 얘기가 한 의원님의 의견만 여기에 담긴 것 같아서 그 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이동길위원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길천 의원님이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러냐?’ 반대하시는 분이 없었고, 나도 한 번도 안 가봤다,

김상희위원

언제 말씀하셨어요? 그걸 언제 말씀하셨어요?

이동길위원장

회의에서 그랬었죠.

김상희위원

그걸 언제 말씀하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동길위원장

제가 날짜는 모르는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고상순위원

못 들었어요.

김상희위원

저도 못 들었거든요. 복지에서 안 했어요.

이동길위원장

그걸 이번에 담았으면 좋겠다,

김상희위원

현장방문이라는 얘기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 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고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일정에 담아놓으시니까 가도 괜찮겠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사실은 이 현장방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들어본 게 없어요.

이동길위원장

저는 기억이 있는데 그 날짜 같은 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여기서 다시 의논을 해보자는 거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반대했던 의원님들은 안 계셨어요.

김상희위원

아니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팀장님!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있었나요? 팀장님도 배석하셨었나요?
아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렸고, 행감이 아니어도 이런 현장방문에 갈 수 있는 거고, 그전에 갔다 하니까, 그리고 이 기관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지는 않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방문을 해서 지금 방문 인원이 약 25명 중에 의원 14명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현장방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들이 어떤 곳을 방문을 할 거고 또 다른 의원들은 어디를 가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사전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여쭤보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행감 때만 현장방문을 하는 건 아니라는 그건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자리에 팀장님이 배석했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이동길 위원장님은 알고 계신데 다른 의원님들도 다 모르시잖아요? 저도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언급됐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동길위원장

그러니까 김상희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를 해요.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공론화가 됐으면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도 가볼 수가 있는데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해서 올라왔냐?

고상순위원

이 현장방문에 대한 얘기가 나온 시점을 전혀 다른 위원들이 모르니까,

이동길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가보고 그래서, 복지에서 했나?

김강산위원

복지, 상임위에서 했어요.

이동길위원장

아! 기억나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가까워지니까 궁금하냐?’ 그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산회

청가

청가위원

1 인 최 일 환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