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좀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숲이 우거져서 잘 안 보이던 매장 문화재 같은 경우들. 예컨대 고분이 나왔어요. 고인돌이 있었어.
민간 입장에서는 문화재 신고하면 늦어지고 개발 못 하니까 신고 없고, 나는 고인돌인지도 모르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데 혹시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 내줄 때 감독 공무원이 가서 보고, 감벌한 상태에서요. 싹 정리가 되고 나면 산이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육안으로라도 저거는 거성 문화유산이 있다든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발견되면 참으로 귀중한,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개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겠지만.
국가가 시행하는 그런 도로를 놓는다든가 할 때는 지표조사를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육안조사라도 하느냐?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