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상순 의원 발언
위원 지난주 금요일에 잠깐 들렀는데 설명을 하시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사인을 했어요. 김상배 의원님도 그날 계시고 그러면서 사인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걸 다른 분들하고 얘기도 좀 해보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사인을 했지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김상배 의원님하고는 그렇게 했었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두 개가 올라오는 건, 저는 타 부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하고 조율을 할 때 제가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담당 부서니까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사실은 부서에다 맡기고 조례를 그쪽에다 토스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우리가 보류됐던 걸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인 저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그걸 올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였는데, 지금 또 하나의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거는 일단은 고양석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부서에서 담당을 하셔 갖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