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동길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10월 17일부터 10월 22까지 총 6일간의 회기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겠으며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월 21일 화요일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광진구 추모의 집에 현장방문을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및 현장방문 자료를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자료를 보면 20일날 10시에 기획행정위원회 있잖아요.
여기 보면 1번 자치행정과에서 앞전에 보류되었던 것을 철회하죠? 철회하고 2번 고양석 부의장님 조례가 올라왔고 3번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는데 같은데 이게 같은 게 2건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게 낫지 않냐, 똑같은 것을 의원님이 발의를 하고 구에서 발의를 하고,